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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비스

국민행복카드 (15.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by 물망초_ 2021. 12. 31.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오늘은 국민행복카드 제 15탄!

드디어 국민행복카드의 마지막 바우처네요.

총 17가지이긴 하지만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은 좀 더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대상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1세~18세
    ※ 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최대 8년)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월 11,500원6개월 단위로 지원
    (연간 최대 138,000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차함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적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15일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패스/우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사용방법

사용기간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1년)
  •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

서비스 제공기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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