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행복카드 제 15탄!
드디어 국민행복카드의 마지막 바우처네요.
총 17가지이긴 하지만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은 좀 더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국민행복카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1세~18세
※ 연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최대 8년)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 월 11,500원을 6개월 단위로 지원
(연간 최대 138,000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방법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 가능
※ 청소년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차함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후견인, 법정대리인
▶ 부모, 가족, 친족, 법적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직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 15일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 15일까지 기발급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패스/우편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이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사용방법
사용기간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1년)
-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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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17종 사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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