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행복카드 제 6탄!
전에는 국민행복카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화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로 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 발달재화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이(1, 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단가는 월 8회 (주 2회 씩),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건강보험증
- 아동의 세부영역 검사 결과서 및 검사자료 (센터)
※ 세부영역 검사 결과서는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청소년 상담사 중 한 분이 작성해줌
그 후, 해당자료를 토대로 의뢰서도 받아야 함
신청자
- 본인
- 부모, 가구원
- 대리인
- 복지담당공무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사 주소리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청을 진행
2) 동주민센터에 신청대기 선행(대기가 보통 6개월 ~ 1년)하신 후 가까운 센터나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받기
발달재활서비스 사용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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