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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3.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by 물망초_ 2021. 12. 3.

지금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3탄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와 일·생활 균형 인프라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신청방법 밑에 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목차]

1.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바로가기]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이란?
▶ 신청방법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바로가기]

▶ 지원대상, 지급기간 및 주기
▶ 지원요건
▶ 지원수준

3. 일·생활 균형 인프라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지원수준
▶ 지급기간 및 주기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이란?

🔸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

🔸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

🔸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도모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근처 고용센처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 로그인을 해주세요.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2) [기업서비스]에서 [고용안정장려금] 카테고리에서 해당 지원금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3) 계획신고서를 먼저 작성해줍니다.

  • 사업장 현황 작성하기 
  • 사업계획 개요에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을 체크한 후 선택되는 유형에 체크하기
  • 서류제출하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필요서류
  • 사업계획서 : 매출액 및 자산현황 기재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과정을 통과)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 현황을 작성하기
  • 재직근로자 근무 현황 작성하기 : 직전연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정규직 전환 계획 작성하기 : 신청일 기준 정규직 전환할 인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동일, 유사 직무 근로조건 작성하기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입력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기

 

4) 심사 및 승인을 합니다. (심사 매월 진행 / 승인 여부 다음달 통지)

 

5) 승인이 나면 제도 도입 및 운영을 합니다. (사업승인 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6)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계획신고서 접수 번호 확인하기
  • 사업자 현황 자료 입력하기 
  • 사업참여 유형은 일가정연립 환경개선을 체크하고 해당 유형에 체크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 서류 제출하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필요 서류
  • 전환(제도활용)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출산육아기 휴가/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계/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해당)
  • 위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
  •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됨
  • 저장 후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고 전송하기

7) 고용센터가 검토 및 지원금을 줍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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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대상, 지급기간 및 주기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2022년 폐지됨 

 

※ 지원 제외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급기간 및 주기

🔸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시차출퇴근제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1개월 단위 지급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 근로 조건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 40시간

🔸 제도 도입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마련

🔸 근태 관리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 제도 활용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제도 활용일의 출퇴근시각 기준으로 1시간 이상 변경하여야 함
선택근무제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
  •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

※ 시차출퇴근제 2022년 폐지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수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 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수준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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