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천천히 준비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벌써 2021년이 끝나가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것 같습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겁니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야 연말정산을 잘 챙기실 수 있겠죠?
오늘은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납부하였으면 그만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하면 월급을 받죠? 그런데 월급 실수령액은 사실 세금이 제외된 이후의 금액입니다. 이를 원청징수라고 하는데,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실제 자신이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계산해 본 결과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할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이죠.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연말정산은 매년 1월~3월 중에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 비과세 : 소득 중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
▶ 결정세액 : 실제로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
▶ 차감징수세액 : 추가 환급 혹은 납부할 세금
▶ 기납부세액 : 이미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와 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구간마다 다른세율과 세액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다시 한번 세액공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세액공제금액이 높을수록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기간 | 내용 |
2022년 1월 15일 ~ 2월 15일 |
|
2022년 2월 말까지 |
|
2022년 3월 10일까지 | 회사는 연말정산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 |
연말정산 환급액을 근로자에 지급 (2~4월) |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근로자의 해당 월 급여와 함께 지급 |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홈택스
- 건강보험 지출액
- 국민연금 지출액
- 보험료 (보장성 보험)
- 의료비 지출액
- 교육비 지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발급액
- (개인) 연금저축/퇴직연금 지출액
- 주택자금 대상액
- 주택마련저축
-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기부금 지출액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돼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는 경우
- 난임시술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안경구입비 (연간 50만원이 한도(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기부금 영수증
- 월세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송금내역 이체확인서 등 월세지출액 증명 서류)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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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벌써 12월달이네요. 202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한 해가 다 끝나갈때쯤이면 준비해야할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데요. 잘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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